














| ·출발일 | 12월 14일(일), 12월 20일(토) |
|---|---|
| ·여행기간 | 당일 |
| ·적립포인트 | 150 point (예약 1건당 1회 적립) |
| ·최소출발인원 | 150명 |
| ·모이는 장소 | 개별탑승 (출발 2~3일전 확정출발시간 및 좌석정보 문자발송) |
식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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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악와인열차 |
07:30 |
서울역 출발 - 영등포역 - 수원역 - 평택역 - 천안역 - 오송역 - 제천역 경유 열차 내 간식(샌드위치) + 와인(2인1병) + 고급와인잔 + 생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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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영주역 도착 후 중식지 이동 |
| 11:20 |
중식 (영주 맛집! '현지식' 제공) 영주 부석사 - 천년의 세월이 살아 숨 쉬는, 우리나라 10대 사찰 중 하나! 분천역 - 미리 크리스마스~ 동화속의 아기자기한 산타마을! - 열차 탑승 후 승부역으로 이동 승부역 - 열차로만 갈 수 있는 오지 역사! 하늘도 세평, 땅도 세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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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와인열차 |
18:00 |
제천역 출발 - 오송역 - 천안역 - 평택역 - 수원역 - 영등포역 경유 열차 내 도시락 + 생수 제공 와인 750ml 1인1병 선물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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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
서울역 도착 |
여행코스 |
태백역→철암역→ 분천역→영주역 |
|---|---|
포함내역 |
왕복 열차비, 버스비, 열차 내 간식+와인(2인1병)+고급와인잔, 중식비, 석식비, 가이드비, ★와인(750ml) 1인1병 선물★ |
불포함내역 |
제공외 식사비, 여행자보험, 기타 개인경비 |
식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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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악와인열차 |
07:30 |
서울역 출발 - 영등포역 - 수원역 - 평택역 - 천안역 - 오송역 - 제천역 경유 열차 내 간식(샌드위치) + 와인(2인1병) + 고급와인잔 + 생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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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영주역 도착 후 중식지 이동 |
| 11:20 |
중식 (영주 맛집! '현지식' 제공) 영주 부석사 - 천년의 세월이 살아 숨 쉬는, 우리나라 10대 사찰 중 하나! 분천역 - 미리 크리스마스~ 동화속의 아기자기한 산타마을! - 열차 탑승 후 승부역으로 이동 승부역 - 열차로만 갈 수 있는 오지 역사! 하늘도 세평, 땅도 세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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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와인열차 |
18:00 |
제천역 출발 - 오송역 - 천안역 - 평택역 - 수원역 - 영등포역 경유 열차 내 도시락 + 생수 제공 와인 750ml 1인1병 선물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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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
서울역 도착 |
● 열차 탑승 안내
※출발 안내 : 여행 출발 1~3일 전, 확정출발시간 및 좌석정보 문자로 전송해드립니다.
※모든 출발역에서 별도의 직원 미팅 없이 개별 탑승으로 진행됩니다.
- 발권된 열차를 개인사정으로 놓치신 경우, 반환/변경이 불가능하며, 개별적으로 티켓 구매하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ㆍ제공와인 외 외부 주류 반입을 금지합니다.
ㆍ해당 상품 예약시 다른 예약팀과 "열차 좌석 합석"에 자동 동의하시는 것으로 처리되며,
관광열차 좌석 특성상 전 좌석 마주보는 테이블석 다른 예약팀 과 함께 좌석 합석 배정됩니다.
ㆍ식사는 4인상 기준이며, 4인이 아닌 인원(2인 또는 홀수 인원) 예약 시 다른 예약 팀과 합석하여 식사 진행됩니다.
ㆍ해당 열차시간은 예정 시간입니다. 관광열차(임시열차) 특성상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출발 2~3일전에 확정됩니다.
ㆍ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정으로 인해 열차 출/도착시간, 승/하차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현지 날씨, 차량(교통체증)으로 인해 일정 및 시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ㆍ열차 내 매점이 없으므로 열차 내에서 드실 음식/음료는 미리 충분하게 준비 후 탑승하셔야 합니다.
ㆍ열차 이벤트칸 예약시 열차 내 프로그램은 상-하행 교차 진행 됩니다. (이벤트 순서 지정 불가)
ㆍ개인정보 유출방지, 개인정보통신법 강화로 인해 여행자 보험은 개별 가입하셔야 합니다.
ㆍ출발 7일전까지 모객인원 150명 미달시 일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ㆍ본 사이트의 여행상품가는 여행 알선 수수료 (약10%)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철도/연계버스/숙박/선박/입장료 등 입니다.
당사는 국세청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17-00-10 규정에 따라서 알선 수수료(상품가의 10%) 금액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7-0-10 【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예금주 : 해밀여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