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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변경 및 취소에 관한 불만 사항

작성자 : 김명숙   |   작성일 : 2018/09/29   |   조회수 : 544

9월 23일 일요일 SRT 홈페이지를 통해 귀 사의 군산/전주 여행상품을 예약 하였습니다.

출발 5일전 인 28일 오후 일행 중 한명이 특근 관계로 참석이 어렵게 되어 여행일정을 변경하려고 예약 했던 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 가 변경을 하려고 헀는 데 예약 때와는 달리 변경이나 취소 할  수 있는 화면이 없어 고객센타 전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사이 업무시간이 끝나서 오늘 전화를 했더니 변경은 안 되고 취소 만 가능한 데 50%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31,000원을 납입 했는 데 115,500원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입니다.

직원 답변으로는 어제 전화를 했으면 5일 전 이라 위약금이 한푼 도 없었 는 데 오늘은 4일전이라 원래는 20% 인 데 토. 일이 끼어서 50%를 못 돌려 받는 다는 데 이게 무슨 경우인지. .

예약을 인터넷으로 했으면 당연히 취소도 인터넷으로 하게 했어야 하고 적어도 고객에게 안내 문자 라도 보내야 했는 데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는 귀 사의 처사는 시정해야 마땅 하다고 생각 되어 글을 올립니다.

평소 Srt 예약시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 했는 데 여행약관의 취소 규정을 반드 시 일고 예약을 했어야 한다니. . 여행 예약 할 때 취소 할 거 까지 생각 하고 예약하는 고객이 얼마나 될까요. .

회사가 편리하게 만들어 논 약관에 고객이 희생 당 한다면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처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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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미 2018/10/02 15:11 코멘트삭제
안녕하세요. 해밀여행사입니다.
즐거워야 할 여행 준비에 앞서 불편함이 생긴 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고객님의 예약건은 SRT 홈페이지를 통해 해밀여행사 홈페이지에 접속 - 여행사 회원가입 후 상품을 예약한 것으로 확인되어 집니다. 상품 예약하기 전 상품일정 및 요금, 여행사 특별약관에 따른 취소 및 변경 등 안내 사항이 확인되며, 이에 동의하셨기에 고객님께서 카드결제를 진행해주셨습니다.
10/03(수) 출발할 경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출발 4일전, 28일 18:00까지 유선상으로 접수해 주셔야지 전액 환불가능하나, 이 후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취소 수수료 발생되었습니다. 취소 및 변경은 환불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선상으로 요청 드리고 있으며, 이에 관련 내용은 상품에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행 특별약관은 회사와 고객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약속입니다.
취소 환불규정을 숙지 못해 생긴 부분에 대해 생긴 일에 본 사는 어떠한 보상도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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